9월22일 여.야가 4차 추경 예산안을 합의 했다고 합니다.
본회의를 거쳐 최종 타결 되겠지만,
합의한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지급은
16세에서 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급으로
바뀌었고요,
미취학,초등학생 특별돌봄 지원이
중학생까지로 확대됩니다.
미취학,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독감백신 무료접종도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늘어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로 법인택시 기사도 개인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역시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PC방이나 독서실, 학원(10인이상),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의 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처/기획재정부
위 자료는 9월22일 여야 합의 이전 자료이고요,
본회의를 통과해서
예산안 세부항목을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위의 사진은 참고로만 봐 주세요~
정부의 코로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팍팍한 서민경제에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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