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1.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3.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4.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6.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급금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재가급여
1)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2)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3)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4)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일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휸련 등을 제공합니다. (주,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5)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6)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채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7)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2.시설급여
1)노인요양 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2)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 요양 ,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3.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용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 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가족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